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
지난해 1월 새벽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몰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피해액 1050원 규모의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식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1천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몇 해 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해왔는데, A씨가 속한 노조는 성과급 차별 중단과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그간 회사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물류회사와 보안업체 직원은 물론, 탁송 기사 등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A씨처럼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기일에 그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추가 증인 2명을 채택해 사무실 상황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피해금 1천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열린 초유의 재판
입력 2025.09.2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