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주식을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 관련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2024년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겠다"라거나 "수익을 내서 배분해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시간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A 씨가 개최한 주식설명회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4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받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