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으로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보다 예측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졌습니다.
조산 방지 주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최대 4회'
입력 2025.09.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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