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령·대리 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습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유령수술' 근절…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입력 2025.09.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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