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홀로 현장에 나간 날, 드론을 띄워 순찰할 때 경찰관 2명이 동행하라는 인천해경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며칠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 당일 비행 일지를 입수해 살펴보니, 경찰관 두 명이 함께 순찰에 나선 것처럼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해경은 영흥파출소, 민간 드론 업체와 회의를 열고 갯벌 합동순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드론 업체 직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한 조를 이뤄 순찰한 뒤 합동순찰을 종료하면 비행일지 확인란에 서명하는 지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당일 이 경사는 홀로 출동해 현장 드론 영상을 확인한 뒤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드론 업체와 함께 합동순찰에 나선 다른 경찰관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드론 업체 비행 일지엔 이 경사 사고 당일 경찰관 2명이 합동순찰에 참여한 것처럼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비행 일지입니다.
영흥파출소 직원 A 씨와 B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근무팀장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당시 A 씨는 비번이라 출근하지도 않았고, B 씨도 순찰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행일지 상단엔 '다시 싸인', '당시 해경 이름'이라는 손 글씨도 적혀 있어 서류상 하자가 있다는 걸 해경 또는 드론 업체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행일지와 영흥파출소 근무 일지를 대조해 보니 미심쩍은 기록이 또 있습니다.
사고 사흘 전 비행 일지엔 C 씨와 D 씨가 순찰했다고 적혀 있는데, 근무 일지엔 D 씨가 아닌 E 씨가 순찰했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경사 사고 직전 비행일지 사흘 치 가운데 이틀 치에서 조작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된 거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해경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SBS 질의에 외부 기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최양욱,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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