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번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다음번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앞서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 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 6,50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