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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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시 공작" 맹공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주장 가정한 책임 논의, 의미 없어…본질은 남아 있는 상황"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유튜버, 돈벌이로 의혹 제기 가능…공적인 영역 끌어올 땐 확인 거쳐야"
● 면책특권 공방 가열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건수 잡은 것처럼 본질 흐려…사법부 개혁, 꼭 추진 되어야 하는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발언 후 말 계속 바뀌어…충분히 면책특권 남용 범위에 있는 것"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 일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분들이 해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서영교 의원을 지칭하는 건가 보다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한테 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열린공감TV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죠라고 번역을 했어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뒷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요 저 라디오 김병기 원내대표 한 얘기는 원고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원론적인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을 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충분히 원래 제보했던 원소스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 이건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TV 보다가 나오는 것처럼 송언석 의원이 아직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고 있군요 저분은 언제까지 원내대표 합니까 저희들은 사퇴하라고도 얘기하는 했습니다. 저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성 없어요. 그 계엄에 가장 중요한 노상원 수첩에서 나와서 집권당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대로 실행됐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철호 당 대표도 불규의 객이 됐을 거다. 이 얘기하는데 그 원내대표석에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 그런 분이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저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유튜브가 처음 띄운 사실이고 이걸 국회에 처음 들어온 게 이제 서영교 의원이고 그걸 받은 게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아니었겠어요. 책임을 누 누가 지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너무 어마어마한 폭로였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할 것 같은데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정당의 공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유튜버는 사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하는 거예요. 그래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취재로 볼 수 없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뒷얘기를 그냥 썰로서 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사정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알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록이 ai나 대행하는 배우나 재연 배우가 하는 걸 몰랐습니까. 제가 법사위 현장에 저기 있었는데요. 그때 저걸 틀 때는 마치 그 제보자의 육성 음성인데 그것을 마치 그냥 음성 변조만 한 것처럼 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면 최소한의 어떤 의혹 제기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올 때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이 안 된 거고요. 확인하고도 저랬다면 너무나 악의적인 거고요. 문제는 또 시차에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부승찬 의원이 또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4개월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또 그 와중에 법사위원들이 있으니까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사실 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는 중요한 국민을 위해서 중요하게 민생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아무 확인 없이 4개월 뒤에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관계의 확인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그것을 받은 정래 대표에게까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된 책임이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질문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단계에서 뭐가 이게 허위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허위로 드러난다면.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이라고 붙여서 해서 뭔 책임을 질 거냐.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조사를 하고 특검에도 잘 넘겼다고 하니까 수사를 해 보시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이게 허위된 잘못된 주장이다 그 폭로한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거기에 책임을 응당 거기에 대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단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명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본질을 흐린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질 자체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면책 특권을 악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 한민수 의원 대법원장이 서영근 의원한테 밥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법원장 때리기 논리에 큰 상처가 났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천아람 의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방송을 봤습니다. 칠불사에서 왜 홍매화 심었는지부터 밝히고 저는 뭔 얘기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뭘 밥을 삽니까. 그래도 여당의 4선 의원하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아니 대정부 질문에서 폭로를 하고 주장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는가 이런 판단하고요. 나경원 의원 법사위원들 같이 국민의힘 했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건수를 하나 잡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 면책 특권 주장하기 전에 제가 어제였습니까. 저분이 총리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 질문 보면서 그분 역시 그렇다면 저분 나와서 그 주장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무슨 뭐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했습니까. 뭐랬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 써가면서 공격하던데 본인이 5선씩이나 돼서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법부에 관련된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저렇게 무슨 건수 잡은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고 하더라도 개혁 부분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그렇게 높고 하는지에 대서 좀 자성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국민의힘이 서영규 부승찬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했다.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 두 의원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잖아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에는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제보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보의 근거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주느라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4개월이라 는 시간 갭이 있어요. 그동안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제보 내용 자체로도 좀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인력까지 참여했다는 그 부분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저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다 공인이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객관적인 확인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저버렸기 때문에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고요. 그 외에 면책특권은 국회라는 한정 적인 장소 또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 같은 장소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그 같은 발언을 똑같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비슷한 취지의 어떤 얘기를 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면책특권 범위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명확히 사실이 아님이 거의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양 당사자가 다 부정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하고 오히려 근거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말을 바꾸고 있어요. 특히 서영교 의원이 민정의 고위 라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느냐.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느냐 하는 건 엄청나게 큰 팩트 차이거든요. 바로 하루 만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면책특권의 남용 범위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공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마치 이걸 또 뒤집어서 사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공교롭게 다음 주에 서영교 의원이 직접 출연하기로 했으니까요 뉴스브리핑에.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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