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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방치·갑질"…감사원, 곡성군에 대규모 징계 요구

"성폭력 피해자 방치·갑질"…감사원, 곡성군에 대규모 징계 요구
▲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곡성군·담양군을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곡성군수 A 씨는 2021년 재임 당시 직원 B 씨가 C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소문이 퍼지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곡성군은 B 씨의 퇴직금 압류 조치도 하지 않아 C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B 씨에게 재산이 없어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팀장 D 씨는 2022년 11월 C 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부서로 다시 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C 씨는 다른 직원에게서 또다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D 씨는 C 씨의 의사에 반해 그를 보건지소로 전보했고, C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C 씨는 근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바꾸려다 폭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C 씨의 시정 요구를 방치하거나 관련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곡성군의 한 보건지소 팀장이 직원에게 인격 침해와 사적 심부름, 성희롱 등 갑질을 하고, 이를 신고하자 과장이 갑질 조사를 막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관련자들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인사자료 통보 1명, 주의 2명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군의회에도 부패행위 신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직원 1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곡성군에서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특정인을 승진 임용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담양군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규정상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6급 직원을 표창받게 추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유원지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자가 영리 시설만 짓고 기부채납 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제삼자에게 매각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휴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서로 비대면 진단서를 발급한 공중보건의를 방치한 곡성군과 담양군 모두에 대해 복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공중보건의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곡성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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