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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특검 "다른 재판 추가기일 지정 요청"

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특검 "다른 재판 추가기일 지정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박억수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내란특검 기소 사건 전반의 재판 흐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단 취지입니다.

윤 전 장관 측은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통상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특검 측은 이를 사유로 기각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후 초반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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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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