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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239차례' 스토킹한 60대…둔기로 '쿵쿵' 결국

아랫집 '239차례' 스토킹한 60대…둔기로 '쿵쿵' 결국
▲ 층간소음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른 60대가 되레 아랫집에 소음 피해를 줘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40) 씨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보이고, 이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 유형과 정도, 시각이 비슷한 소음이 여러 차례 녹음파일에 담긴 점에서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B 씨 가족이 A 씨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 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 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 씨가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반해,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인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고 되레 A 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되는 점 역시 유죄의 무게추를 기울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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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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