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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남 없었나"…행정처 "전혀 없다"

법관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남 없었나"…행정처 "전혀 없다"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어제(17일)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만난 사실이 아예 없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내부 문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제 입장문에서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힌다며 명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하여만 대화·만남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언어는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보다 명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을 달아 "전날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넷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해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많은 국민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도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재조사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간사로 활동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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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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