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1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퍼센트를 갖고 있는 특수목적 법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2심서 징역 10년→집행유예
입력 2025.09.18 12:20
수정 2025.09.18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