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옥주현, 성시경 소속사가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미등록 기획사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8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시경, 옥주현 사례처럼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자,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열어 미등록 기획사에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소속사(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포함)와 가수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는 미등록 상태에서 회사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성시경 측 소속사는 2011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 등록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옥주현 측도 "행정 절차 누락"을 인정하며 지난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문체부 "연말까지 등록 계도"
입력 2025.09.18 10:08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