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하면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 수당이 붙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원들의 급여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제도라면서 "일반 기업에서나 적용되는 기준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강제화되면 도저히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장 수천만 원이 더 드는 상황을 감내할 소상공인은 없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취재 오영춘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주 4.5일제 하려면 주휴수당부터 폐지해"…"현실 동떨어져" 한숨 쉰 소상공인
입력 2025.09.1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