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화장품·건강식품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