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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29일부터 공모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29일부터 공모
▲ 16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의 고랭지 배추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와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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