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 카카오가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어 업무를 하려면 사실상 강제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카카오측은 이 휴대폰 포렌식 동의 서약서를 받기 전 직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카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카카오 직원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면서도 언제 포렌식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휴대전화의 대화방 등을 삭제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카카오의 이런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고, 이런 강제 동의가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측은 회사의 자산 보호나 직원들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한 거로, 기존에 있던 정보보호 서약서에 원칙이나 세부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 보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서약만으로 포렌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기 열람에 대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업무 관련 데이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수영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비리 연루도 아닌데"…카카오, 전 직원 포렌식 동의서 요구 논란
입력 2025.09.17 14:30
수정 2025.09.1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