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오늘(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남성 B 씨와 B 씨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 부자에게 적용됐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면 A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 씨와 B 씨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1천만 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셋이 '강도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강도 역할을 맡은 B 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습니다.
B 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부탁받은 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9.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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