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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와 거짓 친분 내세운 사기범, 사칭 당한 판사에게 징역형

판검사와 거짓 친분 내세운 사기범, 사칭 당한 판사에게 징역형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 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 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에 포함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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