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09.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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