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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못 썼네"…'기프티콘' 전액 환불 받는 법

"깜빡하고 못 썼네"…기프티콘 전액 환불 받는 법
<앵커>

유효기간이 지나면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던 모바일 상품권을 앞으로는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같은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이게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지인끼리, 주고받는 기프티콘이 많다 보니 사용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진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숙/서울 양천구 : (사용기간) 잊어버리면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데 그때는 너무 수수료가 아까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환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5만 원 넘는 상품권은 95%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고, 현금 대신 포인트로 선택하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5만 원 이하는 상품권에 기재된 특정 제품을 제공받는 물품제공형이어서 사용률이 높지만, 5만 원이 넘는 금액형은 유효기한 내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문식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 5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비율을 현행처럼 유지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공정위는 또 10개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을 탈퇴하거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거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는 취소할 수 있는데도, 3일 이내에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천억 원으로 늘면서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크게 감소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윤정,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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