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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2명 수사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 씨 관련한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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