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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오늘 구속 기로…조여오는 수사망 어디까지? [스프]

[이브닝 브리핑]
이브닝브리핑
권성동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오늘 이브닝브리핑이 주목하는 인물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5일 통일교의 청탁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고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요. 결국 법무부가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5선 중진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위세를 떨친 권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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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발부 자신...혐의 입증 증거 충분"
"공여자 진술 일관..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 확보"

정성호 법무장관은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동의 요청 취지 설명에서 밝혔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쪽의 진술이 한결 같고, 이를 입증, 또는 방증할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측은 오늘 실질심사 결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권성동, "돈 안받았다"...혐의 전면 부인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이에 반해 권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을 받겠느냐"며 검사 20년에 정치 16년 한 자신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권 의원은 표결에 나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의석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가결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권 의원은 권 의원 나름대로 조여 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만큼 결국 발부 여부는 특검이 내미는 증거와 진술의 구체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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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여파 어디까지?
영장 발부시 사용처 수사 확대...기각되면 수사 동력 약해질 듯

사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정치인 권성동의 개인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권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닌, '종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관계자와 권 의원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실제로 오갔는지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고리로 한 통일교의 대선 지원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돈이 오갔다는 시점은 20대 대선 두 달 전으로, 권 의원은 이때 1억 원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를 통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통일교 측 제안을 함께 받은 것으로 특검 측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인 2022년 2월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줬다는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독자 여러분들 대다수의 예상과 제 예상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 수사 방향은 당연히 그 돈의 사용처일 겁니다. 돈의 대가로 통일교 측이 받아간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어디까지 불똥이 튀고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관련 수사는 훨씬 크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이 권 의원의 여죄를 캐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통일교를 향해 수사망을 넓힐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불체포특권을 가진 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한적이 될 것이고 수사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당시 지도부에 실형 구형
6년 5개월 만에 결심 공판...선고는 11월 20일 예정
이브닝브리핑
특검발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또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극렬 저지한 사건이었죠. 이 때 쇠 지렛대, 이른바 '빠루'를 든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나 의원에게 '나빠루'란 별명이 덧씌워진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른바 '오함마'와 '빠루'를 들고 문을 부수려한 건 민주당 관계자들이었는데, 그걸 빼앗아 들었을 뿐인 자신에게 '나빠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나 의원은 두고두고 억울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인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백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친윤 중진의원 다수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것이죠.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1심 선고가 6년 반 만에 나오는 것이고 항소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늘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을 표결해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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