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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나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취지 이해하나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에)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한다"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원은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절제의 미를 발휘해 내란 종식에 앞장서되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정합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재판 공개와 투명성 확대, 판결문 전원 의견 기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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