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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 첫 '병역의무 이행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안산시, 전국 첫 '병역의무 이행 청년 지원 조례' 제정
▲ 안산시청사

경기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의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무·중기·장기)에게 ▲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기 군 복무자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제대 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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