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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 6개월 실형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 6개월 실형 구형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와혁신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원외 인사들에게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에게는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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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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