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 속도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12월쯤까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