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구금된 근로자의 일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B1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 A 씨는, 두 달 동안 업무 미팅과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체포됐습니다.
B1 비자는 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체포 당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은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빈칸이 있는 체포영장 서류를 나눠주곤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작성 이후 쇠사슬을 채우고 호송차에 근로자들을 태웠습니다.
구금 초반 근로자들은 72인 임시 시설에 수용됐는데, 이층 침대와 공용으로 쓰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습니다.
변기 옆에는 하체를 덮는 천조각 한 장만 있어, A 씨는 생리 현상을 참으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동안의 입소 절차를 끝낸 뒤엔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지만, 절차가 늦어진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72인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펜과 종이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서류 작성 당시 몰래 필기구를 챙겨 근로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를 담당한 요원들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지 물어봤고, 서로 웃으며 '노스 코리아', '로켓맨' 같은 단어를 언급했다고 A 씨는 썼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은 적법한 비자가 있는데 왜 구금된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요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겠다며 "윗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러면서 면회한 외교부 직원들은 "집에 돌아가려면 무조건 사인하라는 것에 사인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구금 한국인들에 대한 미 단속 당국의 인권 침해가 불거지면서, 미국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미 고위 당국자로서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귀국자들의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자료출처 : 연합뉴스,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노스코리아'라며 낄낄…72인실서 변기 4개로 버텼다"
입력 2025.09.15 11:15
수정 2025.09.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