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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모의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까닭에, 부모와 불화를 겪고 따로 사는 자녀 등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지급 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 검증을 위해 6개월간 모의적용을 실시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의적용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3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8천113원이 가구주인 부모 중 1인에게 모두 지급되지만, 모의적용 가구에선 부모에게 2인 가구 급여 125만8천451원, 자녀에게 1인 가구 급여 76만5천444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액수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모와 자녀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비수급 가구 출신이지만 부모와 연을 끊어 빈곤을 겪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