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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1% 법 위반 적발…3곳 사법처리"

"건설현장 91% 법 위반 적발…3곳 사법처리"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습니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천7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천357명의 임금 38억 7천만 원이 체불된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입니다.

그 외 26개소의 1천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 3천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 2천만 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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