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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 기로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 기로
▲ 지난 2월 25일에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등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 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 씨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와 B 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 결정 이후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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