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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신청 접수…행정절차 '올스톱' 가능성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신청 접수…행정절차 '올스톱' 가능성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동행동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공항 설립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대체 조류서식지 추가 검토 등을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이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도 막히게 됩니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어제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항소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다음 주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다른 공항보다) 높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어제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데다,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HJ중공업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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