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란 뜻을 밝혔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2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사법부와 보수 야당 등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입법부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며,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이 아니란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존치할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논쟁이 점점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선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져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는 물론 검찰과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듣고 치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자"고 언급해, 여당 아닌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도 대상으로 하되,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고 배상은 엄격해야 한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고의성이 없는 오보까지도 가중 처벌해야 한단 여당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여당에 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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