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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내란특검,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8월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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