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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추가 연장' 없다…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여야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없다…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여야
<앵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조금 전 합의를 이뤘습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서는 안 되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오늘(10일) 두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조항과,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지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중대하게 훼손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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