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KT 자체 집계 결과 지금까지 모두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서남권과 수도권 지역 KT 이용자들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가 이번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신고서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초소형 기지국은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른바 '펨토셀'로 불리는 이 기기를 범행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과기부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불법 기지국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KT뿐 아니라 통신 3사 모두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신호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기지국을 활용하지 않은 제3의 범행 수법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각도로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관련 피해는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7천782만 원이지만, KT 자체 파악 결과 278건,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KT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정구 하지 않기로 했고,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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