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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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