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61년 만의 재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최말자 씨는 만 18세이던 지난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절단되게 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남성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빼고 주거침입과 특수협박만 적용돼 최 씨보다도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수십 년 만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78세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니라 '최말자 님'으로 부르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하기도 했었죠.
부산지법은 오늘(10일) 오후 2시 최말자 씨의 중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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