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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 휴대폰이 불붙인 아내와 토킹바 직원의 '카톡 전쟁'

서울북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A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성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 준 내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켜봤습니다.

역시나 모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 목록에 A 씨의 프로필이 뜬 듯했습니다.

여성으로부터 A 씨에게 이런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

A 씨가 답하지 않자 계속해서 메시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 좀 삭제해 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구요'

여성의 프로필이 비공개로 바뀌자 A 씨는 친구의 카카오톡에 여성의 전화번호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번호를 유출하지 말라'는 여성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다니던 토킹바(종업원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업소) 직원이었습니다.

A 씨는 그와 남편이 내연 관계였다고 생각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의 아들 사진을 보고 누구의 아내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성은 이후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는 욕설이 섞여 있었습니다.

A 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먼저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그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자신의 프로필이 나타나게 한 것이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전화번호를 삭제해 달라 했을 때 간단히 삭제했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내연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에 맞선 여성의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소하면서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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