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국회 의사국장 :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특검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22년 10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누설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사건의 발단에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 의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르면 모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데, 재적 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여권 의석수가 3분의 2에 가까워 국민의힘 표결 참여와 상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 의원은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표결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표결 불참으로 특검의 야당 탄압에 항의해야 한단 주장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로 읽히니 자율 투표로 하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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