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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정종관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로, 닥사는 지난 5월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나흘가량 지나서야 처음 공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 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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