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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추방될 것"…거칠게 드러난 마가(MAGA)의 속내 [스프]

[이브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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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겨냥해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방(deportation)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뒤따르는 조치입니다.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 당국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뭔지 알게 될 기회"..주무 장관의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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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장관은 현지시간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회의에서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놈 장관은 나흘 전 벌어진 체포 사태를 '작전'이라고 지칭한 뒤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으며 그들은 추방될 것(they will be deported)"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체포에 나섰고 법대로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취집니다.

놈 장관은 2019년부터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내다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주지사 재임 시절 이른바 종교자유법 등 보수성향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트럼프의 눈에 들었고 대선 과정에선 부통령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엔 국경 차르라 불리는 톰 호먼 국경안보총괄책임자와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체포해 추방할 불법체류자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평소 추방이란 말을 자주 내놓았기에, 그의 추방 언급이 자진출국을 포괄하는 의미인지는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진출국 vs 강제추방..재입국 불이익에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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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은 말 그대로 추방 명령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전 초기 단계에는 최대 120일, 재판 막바지 단계엔 최대 60일이 주어지며, 항공권 본인부담 및 기한 내 출국 입증이 조건입니다. 자진출국할 경우 '추방기록'이 남지 않아 훗날 미국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지만 재입국 금지 기간은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3년 이상 재입국이 금지되는데 180일 미만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의 법적 용어는 강제추방(Removal)입니다. 추방이 최종 결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재입국 금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체포 등 법집행은 국토안보부에서 하지만 추방 명령은 사법부 소속 이민법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장관의 한 마디에 곧바로 추방이 이뤄지는 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조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려는 다소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추방 정책에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도 참고지점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10년 넘게 제자리 '한국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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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배터리 공장을 지으러 갔다가 마구잡이로 체포됐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미 당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들이 합법적인 취업 비자(H-1B, E타입, L타입)가 아니라 회의나 계약(B타입) 내지는 관광 비자(ESTA)로 입국했다는 건데, 당장 공장 건설이 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취업 비자를 꽁꽁 묶어둬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고충 때문에 2013년부터 미 하원에서는 친한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습니다. 한미 FTA(KORUS) 파트너십을 근거로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E-4)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쿼터(최대 1만 5,000명)와 미 노동부 사전확인(LCA)·임금보호 등 장치를 두고 전문직 취업에 숨통을 틔우자는 게 핵심입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호주가 1만 500명 쿼터를 갖고 있고 미국과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칠레는 각각 5,400명과 1,400명 규모입니다.

한국동반자법은 이번 회기 들어선 지난 7월에 영 김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지만 법사위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미 보수 진영의 일관된 반대 프레임 탓으로 분석됩니다. 보수 성향 이민단체들은 특정국가 전용 비자가 형평성을 해치고 저임금 경쟁을 부른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외국 전문직 비자 제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도구로 작용하기에 제도 개혁 내지는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노동조합 회장이 "우리가 할 일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비판한 내용이 AP 통신에 실렸는데 미국인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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