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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9년 구형
▲ 수원지법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와서 관광통역 안내 자격증도 취득하고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으나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들을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수감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저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좋지 못한 저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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