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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 15년 길렀는데…안방에서 양어머니 살해

버려진 아이 15년 길렀는데…안방에서 양어머니 살해
▲ 광주지법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김 군은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라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은 2010년 9월 1일께 A 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3형제를 키우던 A 씨는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 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 4학년 무렵 알게 됐습니다.

김 군은 경찰에 체포되자 강한 정신적 충격 탓에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A 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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