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부터 계엄에 가담해 왔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입증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이 되면 신설될 '자수시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지렛대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비상계엄의 첫 논의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4명과 회동을 가지며, "비상대권으로 헤쳐 나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첫 언급 시점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산 삭감,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나열돼 있는데,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등 또 다른 계엄 동기 여부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는 사실을 더욱 정교하게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3월 이전부터 군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됐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외 더 많은 세력이 계엄 준비와 실행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이 더 일찍부터, 더 깊숙하게 진행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된 셈인데, 실체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과 관료 조직 특성, 또 사형, 무기징역 등 높은 형량 탓에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와 관련해 자수 또는 고발하면 형 면제 또는 감경을 해주는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종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형태로 관련자들의 제보와 진술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