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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5일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감위 설치법 처리 방침"

여당 "25일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감위 설치법 처리 방침"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법안도 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이 부분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공소 제기를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포함한 다른 부수 법안들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에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함께 갈 수 있게 하겠다"며 "다만 여의치 않으면 정부 조직 개편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서는 관련 기구의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해놔야 한다"며 "금융감독위 등의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금융감독위 설치법과 함께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개편 시기에 대해선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해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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