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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2차 추·나 대전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2차 추·나 대전
<앵커>

수사 기간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어제(4일) 저녁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도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내란특검과 관련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범여권 의원이 안건조정위 3분의 2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조정안 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 도중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정한 자신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추 위원장이 회의에 안 올리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나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발언권을 묵살했다며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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