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2일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