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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조 대표, 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IMS가 유치한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 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로 알려진 바 있는데,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을 한 걸로 조사됐는데,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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