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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처리 시한 특정은 부적절"

김병기 "내란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처리 시한 특정은 부적절"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는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못 박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법은 내일 정책 의원총회, 모레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5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계속 조율·토론을 거쳐 결국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예외적으로 남길지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주장이 유출되면 왜곡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 추진과 관련,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당의 찬반이 아닌, 헌법 기관인 의원 한 명 한 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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